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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수리 요청은 긁어 부스럼 주택구입시 피해야 할 수리요청 항목

NaNo+AlphaGo 2017. 12. 21. 09:31
화재경보기 설치는 요구하지 말고 다른조건 타진
벽 모서리 마감재인‘베이스보드’로 요청하지 말아야
조경상태 마음에 안들어 수리 요청도‘금물’


주택 구입시 홈 인스펙션은 필수절차다. 매물 상태를 점검한 뒤 최종 구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가 매우 안 좋으면 구입 결정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수리 가능한 문제점들은 셀러측에 수리를 요청한다. 그런데 요즘처럼 셀러의 입김이 강한 셀러스 마켓에서 홈 인스펙션 결과대로 모두 수리를 요청하면 주택 거래가 껄끄러워지기 쉽다.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서 요청해야 큰 손해 없이 거래도 순조롭게 마무리짓게 된다. 부동산 전문매체 ‘인맨뉴스’가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피하면 좋은 수리 요청 항목을 정리했다.



■ 수리비 10달러 미만
‘꼼꼼한’ 홈 인스펙션 업체를 선정하면 인스펙션 결과 보고서만 수십장에 달한다. 각장 마다 매물 곳곳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자세히 지적되어 있어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린다.
지적 사항 중 수리비가 약 10달러 미만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셀러측에게 수리 요청을 하지 않는 편이 거래를 위해 좋다. 안전 문제와 연관된 결함이거나 비싼 주택 설비의 일부가 고장난 것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리 요청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 화재경보기
부동산 거래 규정상 셀러는 ‘화재경보기’(Smoke Alarm)와 ‘일산화탄소 탐지기’(Carbon Monoxide Detector)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의 경우 화재경보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관할 시정부 규정에 따라서도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없는 지역도 있다. 화재경보기나 일산화탄소 탐지기 역시 시중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웬만한 일반인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가능하다.
굳이 화재경보기와 일산화탄소 탐기지 설치를 셀러측에 요구하지 말고 다른 중요한 협상 조건을 타진하는 편이 거래에 유리하다. 
또 직접 설치할 경우 앞으로 사용하게 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벗겨진 페인트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까지 수리를 요청하는 것도 다소 무리다. 예를 들어 실내 페인트 일부가 바랐거나 바닥과 벽모서리 마감재인 ‘베이스 보드’(Base Board)에 때가 낀 것 까지 셀러측에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거래를 위해서 좋은 결정이다. 
오퍼를 제출하기 전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면 셀러측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보다 오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더 현명한다.

■ 바닥의 가는 금
지하실 바닥 또는 차고 진입로에 발생한 균열은 정도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함이다. 만약 균열의 원인이 지반 때문이라면 당장 수리하지 않을 경우 주택 구조에 앞으로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균열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그냥 가는 금이 발생한 것까지 셀러측에게 수리를 요청하면 거래를 망치기 쉽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균열을 발생시킨다. 만약 발견된 균열이 4분의 1인치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반 및 구조 전문가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조경
마당의 조경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도 무리다. 
야외 조경 관리와 기타 야외 시설물은 홈 인스펙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도 눈으로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사항들이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퍼를 제출할 때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지 거래 도중 셀러와 협상 도구로 사용하다가는 거래가 깨지기 쉽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연방주택국’(FHA)이나 ‘연방농무부’(USDA)가 보증하는 융자를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융자가 발급된다. 이때는 융자를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셀러측과 수리 항목에 대해 적절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 크레딧으로 요청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안전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들은 수리 요청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셀러측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대신 수리비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 셀러측의 협조적인 반응을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수리비가 10달러 안팎으로 예상되는 항목 30가지에 대해 수리 요청을 하는 것보다 수리비 크레딧으로 300달러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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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바래진 페인트까지 다시 칠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셀러측에게는 다소 무리로 느껴질 수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