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전문가인 조선용씨가 시애틀 뉴비전교회에서 한인들에게 메디케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어 전문가인 조선용씨가 지난 3일 시애틀 뉴비전 교회(담임 천우석 목사)에서 메디케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씨는 메디케어 파트A(입원 보험),메디케어 파트B(의료보험), 메디케어 파트C(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메디케어 파트D(메디케어 처방전 의약품 보장)를 신청하는 자격부터 메디케어 보장 선택 사항, 언제 그리고 어떻게 등록 하는지, 직장보험이 있을 경우 주의 사항, 메디케어 비용 및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베네핏 등을 설명했다.
조씨는 “메디케어 는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미만이나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 신장 질환(ESRD 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 (투석 혹은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이상)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 거주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며 “만 65세 되기 3개월 전 부터 만 65세 된 후 3개월 까지 7개월 동안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며 반드시 시간 안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메디케어는 의료비를 보조해 주지만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치과, 보청기, 대체의학, 장기 간호, 간병인 혜택은 없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직장 보험이 있는 경우 모든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며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 파트 B,D 만큼 좋거나 더 나은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지연 등록에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으므로 직장보험이 있을 경우 회사나 현재 직장 플랜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조씨는 또한 수입과 자산이 적은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 상담할 것도 당부했다.
■ 메디케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케어에는 파트A.B.C 그리고 D가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르는 병원과 의사 방문과 진료시에 필요한 파트A 파트B가 있고 처방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파트D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 , B 를 대신 관리 해 주는 파트 C (요사이는 대부분의 파트C 가 파트 D 도 포함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와 파트 B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아무 의사든지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 에게 이용할 수 있으나 디덕터불을 지불한 후에 비용 20%정도를 계속 내야한다. 메디케어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의 메디케어 보충 보험 (Medigap)을 별도로 구입할 수 도 있다
많이 가입하는 파트 C HMO 플랜은 주치의를 통해야 하며 서비스 지역이 있다. 그러나 약 6700달러까지(플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개인 부담하면 그후에는 100% 커버되는 안전 장치가 있다.
•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 병원 입원 환자 치료, 전문 요양시설 케어, 가정 간호, 호스피스 간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
비용은 월 437불이나 미국 거주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낸 사람이나 배우자는 무료이다.
•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 의사 및 기타 의료제공자로부터의 서비스, 외래 진료, 가정간호, 내구성 의료장비, 일부 예방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 준다. 비용은 월 135.50달러.
•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 메디케어 취급 승인을 받은 기타 민영회사에서 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파트 A와 파트 B에서 보장하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 몇몇 대부분의 플랜에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장(Medicare 파트 D)과 기타 추가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 .
• 메디케어 파트 D(Medicare 처방약 보장):처방약 비용을 보조.
문의: 조선용 (425) 95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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