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Health/건강

메디케어의 이해…65세 이상 혜택, 파트 D는 벌금 주의

NaNo+AlphaGo 2018. 12. 14. 07:04

기본 개념과 구성(1)

메디케어는 재정 마련의 원천이 여러 곳이지만 연방메디컬센터가 관장하며 등록은 사회보장국이 맡고 있다. 연령과 상황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디케어는 재정 마련의 원천이 여러 곳이지만 연방메디컬센터가 관장하며 등록은 사회보장국이 맡고 있다. 연령과 상황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디케어는 재정 마련의 원천이 여러 곳이지만 연방메디컬센터가 관장하며 등록은 사회보장국이 맡고 있다. 연령과 상황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 소셜연금의 기본 원리에 대해 확인했고 이번엔 메디케어의 개념과 기본 구성 내용을 확인해본다.


전문가들이 서류 내용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수혜자 본인도 최소한의 원리와 개념은 이해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특정 장애가 있거나, 만성 신부전, 또는 근위축성 측시 경화증(루게릭)을 앓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비를 보조해주지만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소위 롱텀케어 즉, 장기요양비는 거의 보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충 보험인 메디갭(Medigap)이다. 메디갭의 자격 조건과 보험 비용은 추후에 정리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시니어들과 수혜자들을 위해 병원비용을 지불하는 메디케어 재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메디케어는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페이롤 택스)의 일부로 대부분 충당한다. 또한 소셜 연금에서 공제되는 월 보험료로도 일부 충당한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주무 기관은 연방메디컬센터(CMS)로 실제 비용 지불과 관리 감독을 한다. 하지만 신청은 사회보장국이 대신하고 있다. 


메디케어의 구성은 크게 4분야로 이해하면 된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병원 또는 전문요양시설(병원 퇴원 후) 입원비를 보조해주며 가정 간호, 호스피스 간호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는 의사 및 기타 의료제공자로부터의 서비스, 외래 진료, 가정간호, 내구성 의료장비 지원, 일부 예방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준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파트 A와 파트 B에서 보장하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이들 플랜에는 처방약 플랜(파트 D)과 한방, 체육시설 등 기타 추가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플랜)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준다. 각 파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본다. 


▶파트 A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중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메디케어 파트 A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 철도공사 퇴직 베니핏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3)(이혼 여부에 관계 없이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배우자가 소셜연금 또는 철도공사 퇴직 베니핏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4)본인 또는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는 정부 공무원으로 충분히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 5)본인을 부양했으며 완전 가입 상태였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메디케어 파트 A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트 A는 지정 등록 기간 중에만 구입할 수 있다. 


▶파트 B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파트 B 보험료 월 납부액도 많을 수 있다. 파트 A를 무료로 이용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파트 A 대신 파트 B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시민, 또는 국내 최소한 5년간 합법 거주한 비시민권자. 비시민 거주자는 지정 등록 기간 중에만 파트 B에 가입 등록할 수 있다. 파트 B 가입 자격이 처음 주어졌을 때 바로 가입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등록할 경우, 파트 B 보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도 불리는 파트 C는 민간 보험사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공하는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어드밴티지는 기관 또는 메디케어 취급 승인을 받은 기타 민영회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이들 플랜의 상당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비해 추가 보장을 제공하므로 회원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파트 A와 B에 가입한 경우 어드밴티지 플랜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는 메디갭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드밴티지와 메디갭이 상당부분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입원일수 이후에도 계속 입원하는 경우 이 기간을 보장해 주는 혜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 중인 경우 파트 D(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파트 D 보장 혜택은 별도 플랜으로나 어드밴티지 플랜의 일부분으로 제공된다. 이 두 플랜의 처방약 보장 혜택은 동일하다. 처방약 플랜 가입은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혜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파트 D의 월 보험료도 높다. 처방약 플랜에 대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처음 가입 자격이 생기는 시기에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 등록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다시 탈퇴도 가능하지만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추가 보조를 받고있거나 신뢰할 만한 다른 처방약 플랜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