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미 전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2014년부터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미가입자는 가족당 285달러, 혹은 소득의 1%에 달하는 벌금(액수가 큰 것을 따름)을 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가족당 2085달러, 혹은 소득의 2.5%로 벌금도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이 없는 50대 가장의 가구 연소득이 7만달러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약 6650달러로 추산된다. 병원 진료시 내야 하는 공제금 및 공동 부담금은 총액의 30%를 넘지 않는다. 만약 2014년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 20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2014년이 되면 50명 이상의 풀 타임 직원을 거느린 업주는 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장점도 있다. 전국민 보험이므로 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또한 법에 따라 26세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험 가입에 의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 250만명의 젊은이들이 건강보험을 소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험사는 중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차별없이 가입시켜줘야 하며, 19세 이하의 경우 어떠한 건강 상태라도 의료 혜택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워싱턴 일원의 경우 이번 건강보험 개혁법에 의해 메릴랜드주에서는 약 35만명,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52만명의 무보험자들이 새롭게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전국에서 48번째인 버지니아는 40만명 이상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가입자들이 주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개인의 연령과 가족수, 소득에 따른 벌금 액수는 워싱턴 포스트 웹사이트(http://www.washingtonpost.com/wp-srv/special/politics/what-health-bill-means-for-you/?hpid=z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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