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친척에게 돈 빌려주기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그다지 추천하고픈 경험은 아니다.
흔히들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돌려받을 기대는 하지 말 것'이라는 충고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다시 돌려 받기를 원한다!
수표를 건네기 전에 상대가 당신의 돈을 '자선 성금'이라고 여길지, 갚아야 할 '타인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기부하는 셈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볼 것을 권한다.
1. 상대방이 왜 돈을 필요로 하는지를 꼼꼼히 파악한다. 예의를 지키느라, 상대방이 쑥스러워 할까봐 어디에 쓸 돈이 필요한지를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실수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과연 돈만 빌려준다고 상황이 해결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도리다. 집세가 모자란다거나, 자녀의 학자금으로 쓴다면 빌려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또는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라면 거절해 마땅하다.
2. 반드시 차용증을 쓴다.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작성은...'이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다. 상대방과의 친분과 상관없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요청에 "내가 안 갚을 것 같아서 그러느냐, 못 믿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 것.
3. 차용증에 명시할 사항들. 빌려준 돈의 정확한 액수/ 갚을 기간과 날짜, 갚는 방법(이자 여부)/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의 조치/ 돈을 갚지 못 하게 되었을 때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물품(자동차 등) 또는 노동력(집안 청소, 리모델링 등으로 갚을 경우)
4. 차용증을 받지 못할 경우, e-메일과 문자 메시지 저장.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낼 경우에는 자필 사인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럴 때에는 이메일에 상세 내용을 작성해 보내고 동의 답장을 받은 다음, 이를 잘 보관해 둘 것. 문자메시지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겠다는 의사를 확인해도 법적인 증거가 된다.
5. 돈 거래에 대한 증인 확보. 차용증이나 이메일로 디테일한 내용을 정해놓은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 거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상대와 나를 모두 알고 있는, 그리고 차용증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억할 제 3자를 미리 골라두도록 한다.
출처: What you need to know before lending money to friends or relatives http://shine.yahoo.com/channel/life/what-you-need-to-know-before-lending-money-to-friends-or-relatives-466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