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이나 증권계좌 등에 5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은 올해 세금보고와 함께 이를 국세청(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스티븐 리 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장은 올해 4월 17일 마감하는 개인 세금보고와 함께 한국내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 금융자산이 5만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세무보고와 함께 이를 보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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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리 공인회계사 |
올해부터는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보고시에 이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IRS의 8948양식을 사용, 은행계좌 번호 등 구체적인 금융자산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리 회장은 "국세청 보고대상 금융자산에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저축성 생명보험 계좌, 채권 등이 포함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후반부터 한국 금융기관들이 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계좌가 있는 경우, 이에대한 인적사항과 잔고를 미국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 은행들이 미국내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국정부의 이같은 요청에 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한인들이 한국내 금융기관에 소유한 금융자산이 그대로 노출된다. 리 회장은 IRS에서 올해부터는 '주의의무(due diligence)'로 공인회계사가 세무보고를 해주는 고객으로부터 해외재산 유무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경우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하고 은행계좌를 포함,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보고와 함께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여러 은행 계좌를 합산해서 1만달러가 넘으면 이를 보고해야한다.
"금융자산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리 회장은 "외국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은행의 이자수입이 있을 가능성과 함께 임대수입이나 사업으로 인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인 세금보고자 10명에 3명 꼴로 해외에 은행계좌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내년에 보고하는 2012년 매상부터는 IRS 소득보고시에는 크레딧카드 매출과 현금 등 그외 매출을 따로 분리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금 매출이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리 회장은 "현금 매출을 누락시킬 경우, (세무조사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425) 977-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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